1. 질의내용 저는 갑 소유 점포를 임차보증금 2,3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 갑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1) 유익비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해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써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을 말하며,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인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체로, 방이나 부엌을 증축한 경우 그 증축에 지출한 비용 또는 화장실, 오물처리장, 담장 등을 축조한 비용 등이 유익비로 인정되고 있으며, 건물입구의 진입로나 건물내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이라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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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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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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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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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원문 링크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