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그 후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을의 채권자 병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낙찰허가결정이 고지되고, 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이 을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을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했고, 이에 을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그 후 정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갑은 정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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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마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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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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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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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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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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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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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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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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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