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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

 임대차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

1. 질의내용 갑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그 후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을의 채권자 병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낙찰허가결정이 고지되고, 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이 을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을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했고, 이에 을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그 후 정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갑은 정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

# 98마1031 # 경매 # 낙찰허가결정 # 대금지급기일 # 대항력 # 임대차 # 임의경매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