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2011. 5. 7.
소유자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30.부터 2012. 6.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2. 5. 29.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A은행이 2009. 1. 16.
채권최고액 950,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A은행은 2012. 11.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1. 1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한편, A은행은 저에 대한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의 차임채권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경매 후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공제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59조 제1항은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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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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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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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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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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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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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링크 : 임대차 연체차임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