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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주민등록의 종국적 이탈과 대항력(재전입)

 주택임대차 주민등록의 종국적 이탈과 대항력(재전입)

1. 질의내용 주택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일시적으로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습니다.

대항력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재전입 이...

# 대항력 # 임대차 # 종국적이탈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