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주택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일시적으로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습니다.
대항력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재전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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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 주민등록의 종국적 이탈과 대항력(재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