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의내용 갑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받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던 중 임대차가 종료되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기존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던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임차기간 종료 후 대항력 유지 방법(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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