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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

1. 면책결정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 3) 채무의 면책 (1)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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