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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면책결정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한 경우 대응방법(2001다3122, 2004다39579)

 파산절차 면책결정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한 경우 대응방법(2001다3122, 2004다39579)

1. 질의내용 저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 1명이 저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검토의견 질문자의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받았고, 면책이 확정되어 문제되는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항변하시면 소는 각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관련내용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참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된 채무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인지, 채무 자체는 존속하고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채무로 되는 것인지가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채무소멸설에 의하면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의의 변제를 구할 수 없고,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변제는 부당이득으로 보게 되나, 자연채무설에 의하면 파산채권자는 면책 후 강제집행에 의한 만족을 얻지 못하지만...

# 2001다3122 # 2004다39579 # 이행청구소송 # 파산면책 # 파산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