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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배당요구한 임차인이, 배당요구시의 주장과 달리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배당요구한 임차인이, 배당요구시의 주장과 달리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1.질의내용 갑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주택임차인인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경매법원에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 을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임대인 을이 의제자백에 의해 승소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갑은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병은 갑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낙찰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일반 매수희망자(낙찰자 포함)는 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그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것이...

# 경매낙찰자 # 대항력 # 배당요구 # 배당이의의소 # 의제자백 # 임대차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