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의내용 갑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주택임차인인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경매법원에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 을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임대인 을이 의제자백에 의해 승소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갑은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병은 갑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낙찰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일반 매수희망자(낙찰자 포함)는 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그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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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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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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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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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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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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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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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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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