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여 원룸을 구해야 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집주인과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미등기 전세와 대항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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