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임차인 갑은 임대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적실행으로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을로 변경되었는바, 갑은 을을 상대로 대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이 사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적실행을 경매로 실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산고등법원 판결 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은 그 자신이 경매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가등기담보권이 경매에 의하여 실행되는가 사적실행되는가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되는데 경매로 실행되면 우선변제받고, 사적실행이 되면 그렇지 않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가등기담보권자가 사적실행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스스로 낙찰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부산고법 2007. 12. 21.
선고 2007나8266,827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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