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갑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후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주택을 경락받은 병에게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임차권으로써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증액된 부분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합의는 저당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전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
#
대항력
#
보증금
#
보증금증액
#
압류등기
#
임대차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체납처분
원문 링크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후 증액한 보증금과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