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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개시결정문의 공고 개시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이의기간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결정의 연·월·일·시 3) 개시결정의 효력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나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단, 소송행위 제외(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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