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가 전 후에 따른 폐지결정 1)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1)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2)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2)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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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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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게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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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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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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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원문 링크 : 개인회생 폐지결정의 대상 및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