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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신청과 절차

 부동산등기의 신청과 절차

1. 부동산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 (1) 당사자 신청주의 (2) 공동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에 따른 등기 판결에 따른 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부동산의 신탁등기 촉탁에 따른 등기 가등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3) 당사자 출석주의 2. 부동산등기의 처리 절차 1) 접수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2) 등기관의 처리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3) 사무직원의 처리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서비스소개-서비스개요-등기신청 서비스> 3.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1)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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