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아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자목록에 원본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지급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이미 원본을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이상 파산채권자의 파산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원본, 이자 전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3.
관련판례 판례는 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만 기재한 경우 그에 관한 이자 등 부수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하였는데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원금 부분만 기재하고 이자 부분은 기재하지 않은 채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고의 위 이자 채권 등에 관한 집행권원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위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로 피고를 기재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원본을 기재한 이상 피고는 파...
#
개인파산
#
부수채권
#
비면책채권
#
원본만기재
#
채권자목록
#
파산면책
#
파산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