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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1. 변제계획안의 변경 1) 개인회생절차인가 전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부본 제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수정 후 절차 (1)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공고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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