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의내용 갑은 을회사가 신축한 임대아파트 중 1세대를 임차하여 임차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을회사는 그 뒤 담보목적으로 병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 위 아파트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을회사는 재정이 악화되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갑이 병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에 있어서도 수탁자인 병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갑과 을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은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병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
수탁자
#
신탁계약
#
신탁법
#
임대인
#
임대차
#
주택임대차
#
지위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