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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서류심사 및 보정

 개인회생신청 서류심사 및 보정

보정권고 및 안내 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 (1)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첨부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접수담당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보정권고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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