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의견 변제계획상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최종 변제계획안 작성시까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별제권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 중 얼마를 변제받고 얼마가 별제권 부족액으로 남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특히 그 중 우선변제권으로써 확보되는 금액 외의 채권액이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어마로 정해질지 불확실한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될 경우 실효되는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가 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도 변제계획안에서 규율하여야만 채무자가 후일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고 해당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방법 등을 변제...
#
개인회생
#
미확정채무
#
변제계획안
원문 링크 :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안 기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