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 판결 및 확정증명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되며, 해당 법원에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읍니다. 2)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ㅇ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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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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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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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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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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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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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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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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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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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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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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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원문 링크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