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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허가결정시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면책여부

 면책허가결정시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면책여부

1. 시작하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기재하고, 그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의신청 등을 함으로써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이를 간과한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손해배상채권도 면책되는 것인지 논의가 있습니다. 2. 면책의 효력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면책허가와 관련하여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의 사유를 제외하고 면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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