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건] 1. 사실관계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사망하여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 변론종결 전에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음에도, 원심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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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6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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