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의내용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에 채권 중 일부가 양도되어 채권자가 변경되었습니다.
파산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하고 면책결정이 되었는데 면책의 효과가 있나요? 2.
검토의견 면책결정 전에 파산채권의 양도로 파산채권자의 변경이 있으면 보정서를 통해서 수정된 파산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3.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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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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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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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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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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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원문 링크 : 파산채권이 양도되어도 면책효력이 미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