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의견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을 진학하여 방을 구해야 하는 학생입니다.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한다.'
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법에 무지하여 이런 계약서 문구가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 문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대항력과 강행규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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