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의 주택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임의경매신청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갑은 위 종료된 임대차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자 갑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낙찰자인 병에게 대항력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의 경매목적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제기는 인용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낙찰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일반 매수희망자(낙찰자 포함)는 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그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하에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것인바,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하여 낙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낙찰이 실시되어 최고가 매수희망자를 낙찰자로 하는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에 이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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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2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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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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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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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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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