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 사이에 차임 등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된 후 피고가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에 따라 연체 차임·관리비를 변제충당하면 미지급액이 3개월분의 차임・관리비에 미치지 못하여 자동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의미와 입법취지, 2.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와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의 관계 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0. 9. 29.
법률 제174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9는 2020. 9. 29.부터 6개월 동안(이하 ‘특례기간’이라 한다)의 연체 차임액을 ‘계약갱신의 거절사유(제10조 제1항 제1호)’, ‘권리금 회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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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30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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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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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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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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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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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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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