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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사실혼 배우자)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사실혼 배우자)

1. 질의내용 저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현재 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에 제2호에서는 '가정구성원'을 정의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가정구성원에는 법정친족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는 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법은 가정폭력의 당사자인 가정구성원의 범위를“현재”가정구성원의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법정친족관계 외의 범위로 법의 적용범위를 넓게 정하여둔 것은, 가정폭력사건이 특별하게 다루어...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 # 사실혼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