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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바우처)

 <복지>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바우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정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바우처) 이용방법 1) 기본지원 대상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예외지원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다음의 출산 가정(또는 산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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