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시결정문 등의 송달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②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③ 변제계획안을 발송합니다.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 법원은 송달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개시결정 후 변제액의 임치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계획안의 매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한 경우, 해당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 "회생위원”이란?
“회생위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법원이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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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
원문 링크 :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송달 및 변제액 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