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취하 및 기각

 개인회생 신청의 취하 및 기각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취하시기 (1)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채무자가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1)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2) 불복방법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

# 개인회생 # 기각 # 기각사유 # 불복방법 # 즉시항고 #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