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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임차인들에게 미치는지 여부

 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임차인들에게 미치는지 여부

[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임차인들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1.

사실관계 원고들과 갑은 피고로부터 건물을 공동으로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갑의 채권자인 을은 갑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는 전제에서, 불가분채권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가 을에게 전부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그 전부된 금액만큼 줄어든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

# 2021다264253 # 공동임차인 # 불가분채권 # 상대적효력 # 압류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전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