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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복지>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1.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만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보육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합니다. ※ 보육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 보육』의 <어린이집 이용-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1)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2) 양육수당은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아동 또는 부모 등 명의의 계좌로 해당 금액이 정부지원금(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양육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영유아 보육』의 <영육아 보육 지원-양육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신청 및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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