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1)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1)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2)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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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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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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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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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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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원문 링크 : 개인회생 인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