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대차 차임불증액 특약 후 차임증액청구의 가부

 임대차 차임불증액 특약 후 차임증액청구의 가부

1. 질의내용 실질적으로 주택임차인에게 임차부분에 대한 영구적인 무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간 20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10년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는 임료로 매년 1원을 받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이 일정한 요건하에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차임불증액 특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동법 제10조) 이러한 합의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차임불증액 특약을 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에...

# 임대차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차임불증액 # 차임증액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