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채권자집회 1)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의미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2)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진술 (1)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종료 전 계좌신고 채권자의 계좌신고 (1)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의 계좌 번호를 회생...
#
개인회생
#
계좌신고
#
변제계획
#
이의절차
#
채권자집회
원문 링크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권자 이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