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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접수ㆍ보정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접수ㆍ보정

1. 신청비용 1) 인지대 (1)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예납비용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시 절차 비용으로 다음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Q.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송달료 및 공고비용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A.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3) 추가예납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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