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돌봄 지원사업 1)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서비스(일반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구분됩니다. 3)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다음의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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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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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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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