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살고 있는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인데, 혹시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을 전부 채워야만 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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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목적물 매매를 이유로 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