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부간 재산분할도 비면책사유가 되는지

 부부간 재산분할도 비면책사유가 되는지

1. 질의의견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1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손해만 보아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저와 남편이 사이가 벌어져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재산분할이라고 하면서 사업체 보증금 중 3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위 보증금이 파산비면책사유가 되나요?

2. 검토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는 비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재산의 은닉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은닉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분하게 하는 것이고 불이익한 처분은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허위, 가장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관재인의 집중적인 의심을 받습니다. 실무에서 파산관재인이 명령으로 분할하여 받은 재산을 파산재산에 돌려놓고 면책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가 된다면 1주...

# 비면책사유 # 사기파산죄 # 재량면책 # 재산분할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