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란?
정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의 내용 1) 면제대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 (2) 재태(在胎,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산아 2)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분유 등 급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식대의 50%를 면제받습니다. ※ 생후 29일부터 15세 이하는 총 진료비의 5%를 부담합니다. 3. 6세 미만인 사람의 본인부담금 1) 입원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아동이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식대의 20퍼센트만을...
#
신생아입원진료비본인부담금면제
#
외래진료
#
입원진료
원문 링크 : <복지>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