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이 문제된 사안] 1. 사실관계 ➀ 장은 2018. 6. 22.
신청인을 상대로 토지매매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000호)(2020. 1. 10. 조정 성립). ➁ 피신청인은 2020. 6. 10.
장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차000호)( 2020. 6. 17. 지급명령 발령 후 그 무렵 확정). ➂ 피신청인은 2020. 12. 7.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조정조서에 따라 장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타채000호. 2020. 12. 29. 확정). ➃ 피신청인은 2021. 1.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000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 재도부여를 신청하여 2021. 1. 14. 집행문 1통을 다시 부여받았습니다. ➄ 피신청인은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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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그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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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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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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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