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의내용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면책을 받으려고 합니다.
채권자로서 파산채무자의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는 위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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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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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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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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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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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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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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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무자
원문 링크 : 파산채무자의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