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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 1. 사실관계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이 발송된 다음,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2) 채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심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송달 실시가 유효한 이상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전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2.

판시내용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및 발송 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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