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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상가 건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임대인 을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택으로 개조한 후 거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아울려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본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우기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락하였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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