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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스스로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1. 질의내용 갑은 2008. 9. 10.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9. 10.부터 2010. 9.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갑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8,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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