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2008. 9. 10.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9. 10.부터 2010. 9.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갑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8,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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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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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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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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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링크 :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