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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사실관계 원고(구상금 보증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피고(구상금 채권자)에 대한 장래 확정 구상채무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피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무 13억 원이 확정된 후 구상금 주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채무 중 일부(7.4억 원)를 변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무의 존부 확인 및 초과 지급한 현금변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확정 구상금채무 13억 원에서 주채무자의 변제액 7.4억 원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범위의 산정 방법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

# 보증인 # 잔존현금변제 # 출자전환 # 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