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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처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처리

1. 질의내용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당시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이미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개인회생채권의 존부와 내용의 확정을 구하는 형태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내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 법원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모두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후 시·부인이나 이의절차를 진행하고, 그와 같이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보유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데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절차의 간이·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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