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동포입니다.
최근 사업상 국내에 입국, 장기 체류하게 되어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민등록이 없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임차주택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에 관하여 같은 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는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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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