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 지원 1)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나 이들 중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3)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8호, 2023. 2. 28.
발령·시행)에 따라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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