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의견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사정상 약 1달 정도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 급하게 방을 알아보던 중, 1달만 주택을 임차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1달의 기간이 일시사용으로 인정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일시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의 의미가 중요한데, 동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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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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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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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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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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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11조
원문 링크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와 대항력